'공공건축 설계용역 계약조건' 신설을 위한 분쟁 사례 제출 요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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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(hdj) 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1-01-11 14:28본문
안녕하세요 ? 회원님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합니다.
본협회 법제230-2133(2020.12.29)호와 관련입니다.
이와 관련하여, 첨부문서를 참고하시어 신설 조항과 관련된 유사한 공공건축 설계용역 계약조건 분쟁사례를 조사하고 있사오니 유사사례가 있는 회원께서는
1월 13일(수)까지 첨부 양식을 작성하시어 사무처로 메일 (inkira@inkira.or.kr), 또는 팩스(032-437-3385)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.
보내주신 자료는 취합하여 본협회로 일괄 송부할 예정입니다.
감사합니다.
첨부파일
- 시행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설계용역 기준안 신설을 위한 분쟁 사례 제출 요청.hwp (195.0K) 6회 다운로드 | DATE : 2021-01-11 14:28:08
- 공공건축 설계용역 계약조건 분쟁사례 제출 양식.hwp (69.0K) 2회 다운로드 | DATE : 2021-01-11 14:28:0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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