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2회 법제위원회
페이지 정보
작성자 관리자(hdj) 댓글 0건 조회 44회 작성일 20-12-09 16:03본문
2020년도 법제위원회 회의 결과보고서
▶일 시 : 2020년 7월 21일 (화) AM 10:30 ~ 12:00
▶장 소 : 인천건축사협회 회의실
▶참 석 : 법제위원회(승윤오, 한기용, 공만석, 신동준, 이승진), 이용성이사
▶회의내용
○ 제 1호의안 : 건설현장 안전관리 강화 관련 건축법 개정에 대한 검토.
1. 개정내용
2. 검토 의견
① 건축사보 부족으로 인한 인력 수급 어려움 예상.
➁ 상주감리 대상 확대 및 안전감리원 추가 배치로 인한 건축주의 경제적 부담 가중.
➂ 상주감리 대상 용도(화재 중요도에 따라)기준 마련.
④ 상주감리 대상 면적 완화. (예-연속 3개층 + 3천㎡ 이상 건축물)
➄ 인력 POOL (안전감리원 기준 완화)확보 방안 마련.
댓글목록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