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2회 기획위원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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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(hdj) 댓글 0건 조회 43회 작성일 20-12-09 15:57본문
2020년도 제2회 기획위원회 결과 보고서
▶일 시 : 2020년 07월 16일 (목) PM 4:00 ~
▶장 소 : 협회 회의실
▶참 석 자 : 회장 류재경, 위원장 이창호
간사 김동원, 위원 정영식,최종식
▶협의사항
○ 제1호의안 : 인천건축사회 회계분류에 관한 건
- 현행 회계분류는 일반회계(일반, 건축문화, 회관관리)와 특별회계(실무교육, 공사감리)로 분류되어 있는바, 회계법인 의견 감안하여 현행대로 유지・관리하는 것이 적정하기에 현행대로 유지를 건의하기로 결정함
- 회계 법인 의견
• 비수익사업 : 설계도서실적신고 운영회비, 공사감리 운영회비
• 수익사업 또는 비수익사업 :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대행 운영회비
• 정확한 것은 국세청에 질의하여 처리할 것
○ 제2호의안 : 미납회비 관리방안에 관한 건
- 정회원회비 : 현행대로 정관에 따라 단계별 징계(권리정지 등) 유지
- 운영회비 : 계약미체결로 인한 장기미납자는 지정취소 유도하고 증빙자료 첨부 시 명단 삭제하고, 그 이외의 장기미납자는 기간별 분류하여 1년 이상 미납자는 윤리위원회 회부할것을 건의하기로 결정함
- 홈페이지에 개인이 회비 납부 여부를 알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 건의하기로 함
○ 제3호의안 : 사무처 전산화에 관한 건
- 사무처 문서기안, 문서수발을 전자문서・결재로 추진할 것을 건의하기로 함
- 비용은 별도 검토 필요함
○ 제4호의안 :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 관련 건의사항에 관한 건
- 회장과 위원장이 인천시 건축계획과 간담회 시 자문제도 관련 의견개진 하고, 각 위원들은 자문제도가 정착되도록 타기관과의 협력에 적극 참여하기로 결정함
○ 제5호의안 : 건축사 호칭 홍보에 관한 건
- 회원들이 실생활(메일, 문자, 문서작성 등)에서 의식적으로 ‘건축사’라는 호칭을 사용하도록 적극적인 홍보 건의하도록 결정함
○ 제6호의안 : 심의위원 및 심사위원 추천 시 고려사항에 관한 건
- 심의위원 및 심사위원 추천 시 가이드라인은 정관, 회칙, 제규정 준수의무 여부와 협회활동 및 기여도 여부를 감안하여 회장이 추천하도록 건의하기로 결정함
- 건축사 자격 자체가 심위위원 및 심사위원 자격이고, 기타 자격을 검증하는 것은 오히려 월권행위가 될 수 있음
○ 기타의안 : 차기 기획위원회 회의 일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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